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40경 서울 강남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D(56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홍은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1 내부순환로 정릉나들목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규율 대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위 주장 내용과 같이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