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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1 2019고정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9. 4. 8. 1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F(52세, 남)가 운전하던 G 말리부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H(6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위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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