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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5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2: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광주역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에 미리 1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64,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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