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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7: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신촌남1길 69-1에 있는 사리탑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 진드르 쪽에서 함덕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안동 쪽에서 조천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어린이집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D(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2세)에게 약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다발손상의 상해를, 같은 K(남, 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어린이집 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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