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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6고단1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 남 고흥군 F에서 G와 H 라는 상호로 선박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 고단 1443] 피해자 I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후 피고인 B이 이의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가단 12608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관 중이 던 위 5,000만 원과는 무관한 영수 증서를 위 지급명령신청 소송에 제출하면서 위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7. 6. 경 위 G에서 기존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영수 증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복사한 사본에 “2011-7-6”, “B”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 영수 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은 2015. 9. 1. 경 전 남 고흥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을 통하여 위 지급명령 원인 채무 중 3,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답변서와 함께 증거자료로서 위 제 1의 가. 항의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5. 9. 1. 경 전 남 고흥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 위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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