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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024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받게 되자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진정한 것처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지인인 I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해 달라고 의뢰한 후 I이 J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하기로 결정이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하면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2013. 8. 1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이라는 절에서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 1박스 12,000장 액면금 6조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84에 있는 남산도서관 주차장에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피해자 K과 피해자로부터 위 증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L에게 제시하여 위 액면금 6조 원의 1.25%인 750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L과 피해자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서의 매수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75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2013. 9. 5.경 다시 K에게 접근하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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