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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8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당심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13세 무렵부터 3년여 동안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8세에 달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당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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