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1.경 양주시 E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라는 내용을 듣고 너무 무서워 울음을 터트렸고, 이를 본 선생님과의 상담과정에서 신고를 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중학생이어서 피고인 등 가족들에게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