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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0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구 C약국'에서 손님들에게, 2012. 6. 16. 의약품인 오메코정 1개를, 2012. 6. 29. 의약품인 화콜노즈정 1개를, 2012. 7. 3. 의약품인 오메코정 1개 및 코푸콜드 3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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