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 C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12:00 경 남양주시 도제 원로 22, 성원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및 기업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이체 확인 증 첨부), 금융거래정보, 수사 고보(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월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전자금융 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