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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8고단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강원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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