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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6 2015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아가씨 선불 금과 가게로 입금하는 정 산금 등 운영비가 필요한 데, 돈이 없다.

장사해서 돈이 생기면 조금씩 갚겠다.

28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일 상호저축은행에 4,836만 원 상당의 채무와 6,000~7,000 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이자도 상당 금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5. 경부터 2010. 3.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순번 계의 계 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매월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는 2010. 1. 경부터 2010. 11. 경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 순번 계로써 피고인의 순번은 6 번째였고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카드 빚과 개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비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남아 있는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3. 경 940만 원, 같은 해

7. 2. 경 400만 원, 같은 해

7. 5. 경 680만 원 합계 2,02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나머지 계 불입금 합계 1,0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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