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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5 2020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경부터 2019. 7. 경까지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병원에서 방사 선과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였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자신의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기기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위 C 병원 방사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을 좀 융통해 줄 수 있냐

이 자는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합계 678,72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는 선배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한 달 정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아는 지인이 없었고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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