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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06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C는 2016. 12. 2. 피고(D사 주지)와 제주시 E에 있는 F종교단체 산하의 D사 내 “석가모니1분문수, 보현1분식 고좌대, 수미단, 닫집, 현판 및 주련”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자재를 사찰에 입고시킬 경우 3,000만 원, 공사 완공시 1,000만 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되(2018. 2. 15.,

3. 15.,

4. 15.), 그에 대한 위약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3,000만 원의 분할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이 동시에 교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피고에게 하자 발생 및 보수액을 증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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