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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46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년 경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0. 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가소 320144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0. 6. 8. < 다음 > 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고 한다) 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그 이후 2020. 9. 15.부터 2020. 9. 25.까지 C와 전화통화 8회, 만남 1회를 가졌다.

< 다음 > C C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약벌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이후 C 와 9 차례 전화통화, 만남을 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4,500만 원(= 1,000만 원 × 9회) 중 원고가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위약벌이 공서 약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 약정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벌 약정이 공서 약속에 반하거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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