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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1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7면 제8행 “4.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4. 피고의 하자이행보증증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마지막 기성금은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 완료 후 마지막 정산시 최초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후 정산 및 마지막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4개월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장례식장 건물은 2012. 12.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3. 11. 2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피고가 무하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2013. 12. 18.경 위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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