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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3836
손해배상(기)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05가합6252호 사건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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