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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30.부터 2009. 4. 3.까지는 연 18%,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차628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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