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334674
판결문 재확정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31.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8432 대여금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