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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712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8. 4. 29.까지는 연 5%, 2008.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619 전세보증금반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 및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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