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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8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부터 2005. 9. 2.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4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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