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8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부터 2005. 9. 2.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4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부터 2005. 9. 2.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406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