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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38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4』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 경기 양평군 D 공동주택 제 2동 제 101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E로부터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주택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2013. 2. 22. 수원지 방법원 양 평등기소에 E 명의로 2013. 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부동산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명의 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8. 경 2억 1,232만 원 상당의 벤츠 S63AMG 승용차 (F )에 대해 E 명의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월 리스대금 4,933,000원을 48개월 간 지급) 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타고 다니면서 보관하던 중 2015. 3. 20. 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591』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15 년도 초순경 형 E 명의로 KB 캐피탈 측에서 장기 리스한 I 랜드 로버 이 보크 차량 리스 비가 연체 중이다.

형 명의로는 더 이상 리스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연체된 리스료를 KB 캐피탈에 대납해 주고,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면 차가 정상화 되니 차를 곧바로 다른 곳에 처분해서 대납해 준 리스료를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 및 소득 없어 피해 자가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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