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06: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버디버디)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E(여, 16세)을 처음 알게 된 직후 위 아동ㆍ청소년인 E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09:3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04동 902호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G(여, 16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인터넷 채팅(심톡)을 통해 위 아동ㆍ청소년인 G를 처음 알게 된 직후 그 곳에 찾아가 위 아동ㆍ청소년인 G에게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교를 하기 전 선불로 10만 원을 위 피해자 G에게 건네준 다음, 성교를 마치자 위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 cctv 확인 등), 핸드폰 분석 회보서
1. 감정회보서(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