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모야모야병, 불면증,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하기에 앞서 칼과 분무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물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액이며,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과 초고추장이 섞인 액체를 넣은 분무기와 칼을 들고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 또는 점원의 얼굴을 향해 분무기에 담긴 액체를 분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진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