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F농장 앞 도로 1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논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오른쪽으로 도로가 휘어진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고 후방으로 돌아보는 바람에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의 앞에서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2경 병원에 후송된 직후 중증 흉부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