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33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