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33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