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2 2017가단713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