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8 2017가단113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4.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4.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