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0164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