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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4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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