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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1. 21.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의 구간에서 E 인피니티 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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