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9:05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12길 5-4 앞 도로 증거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은 수정한다.
에서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