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6.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 20:24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C의 집 앞에서부터 공평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모전3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305%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