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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24660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 20. 주식회사 D에 대하여 8억 원을 이율 연 50%, 변제기 2007. 1.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 및 E은 같은 날 주식회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 및 연대보증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주식회사 D, E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12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는 2008. 2. 14. “1. 피고 C는 주식회사 D, E,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8억 원에 대한 2007. 1. 21.부터 2007.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제1항의 금원을 2008.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08. 4. 3. “피고 B은 주식회사 D, E,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8억 원에 대한 2007. 1. 21.부터 2007. 10.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8.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화해 및 판결의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자 합계 12억 원 및 그 중 원금 8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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