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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0.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원고의 배우자 C은 피고 설립 시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원) 변제기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1 2016. 8. 16. 40,000,000 2016. 12. 31.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24% 2 2016. 10. 24. 100,000,000 2017. 7. 31. 〃 3 2016. 11. 11. 100,000,000 2017. 7. 31. 〃 4 2017. 1. 25. 300,000,000 2017. 7. 31. 〃 5 2017. 3. 8. 150,000,000 2017. 12. 31. 〃 6 2017. 9. 22. 30,000,000 2017. 12. 31. 〃 7 2017. 10. 10. 10,000,000 2017. 12. 31. 〃 8 2017. 11. 24. 17,000,000 2018. 2. 28. 〃 9 2017. 12. 15. 35,000,000 2018. 5. 31. 〃 10 2018. 1. 17. 1,000,000 2018. 6. 30.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기 및 이율 등을 정하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78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10, 제2호증의 1부터 5,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16.부터 2018. 1. 17.까지 합계 78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6. 8. 16.자 대여금 40,000,000원, 2017. 3. 8.자 대여금 1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여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795,403,991원(= 원금 합계 593,000,000원 이에 대한 2018. 9. 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202,403,991원) 및 그 중 원금 593,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주장 피고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처분문서인 금전차용증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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