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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273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18.경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리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며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2번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의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503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4. 9. 18.경 C이 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졸라서 자신이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며 발을 밟아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E 증인신문 녹취서, F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선고 및 재판진행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2심 선고 등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20, 23, 25), 법원 사건진행 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원사건검색,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 F의 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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