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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25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4: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52호 G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변호인의 ‘ 증인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자기도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니까, 만약 계속 그렇게 진술한다면 저는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2015. 3. 24.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당시 피고인도 G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어깨로 G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 14번)

1.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각 판결문,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일치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3. 24. G과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 상 피고인이 착오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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