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0. 14.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국민은행 길음동 지점에서 B(여, 59세)가 그녀의 남편 C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 북제주군 D 등 3필지의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기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B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B에게 “위 부동산을 잘 아는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04. 10. 14. 경매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B의 딸인 피해자 E(39세)이 그녀의 채무자인 F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E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권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E에게 “내가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4. 11. 24. 채권회수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