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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6446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다음에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날짜에 원피고 사이에 3억 원의 또 다른 채무지급약정서(을 8호증)가 작성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갑 3호증)와 채무지급약정서(을 8호증)를 작성할 당시 모든 임대료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던 터라 총 8억 원(이 사건 약정서 5억 원 채무지급약정서 3억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고의 인감이 2013. 2. 19.자로 말소 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5. 5. 14. 새로운 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을 변경한 다음 그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7. 4. 27.경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 당시 피고의 재산목록에 채무 내역을 ‘불명’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없는 점’ 다음에 추가한다.

『피고는 2015. 5. 14.과 2017. 4. 5.에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사실(M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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