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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171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 11. 19: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03 뉴엘지프라자 건물 지하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에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수리비, 대차료, 감가상각비, 위자료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해의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피고가 원고 차량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15, 16, 2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다음 사실들은 인정된다.

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초록색 번호판이 부착된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되어 있고, 그 녹화시각은 2015. 11. 11. 19:26 35초 내지 42초로 기록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 cctv에는 피고 차량이 2015. 11. 11. 19:21에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③ 피고 차량은 초록색 번호판이 부착된 검은색 소나타3 자동차이다.

④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에는 흰색으로 긁힌 흔적이 있고, 원고 차량은 흰색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전혀 식별되지 않고, 그 차종도 소나타3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②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 cctv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발생 시점보다 5분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원고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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