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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520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20. 21:18경 장소 안성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 삼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위 주차장 출입구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496,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87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374,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9. 3.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입주민들의 잦은 왕래가 예상되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 이면도로이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 나올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각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에 다른 차량이 진출하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 출입구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이면도로에 중앙선은 없으나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 차량 운전자도 원고 차량이 위 주차장 출입구에서 출차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위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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