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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나459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5. 2.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7. 28.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4. 8.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7. 12: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우성1차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겸 도로를 102동 방면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104동 방면에서 좌회전 형식으로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모서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 683,8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한 장소는 자양동 우성1차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겸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지나온 방향의 역방향으로 도로에 화살표( )와 ‘천천히’라는 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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