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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갑9호증, 을2호증’을 ‘갑 제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를 ‘피고 C와 피고들의 딸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수산물을 거래하던 중이었다’ 다음에 ‘(피고 C는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중도매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를 중도매인 대리인으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피고 B’를 ‘D’으로, 제20행의 ‘피고 B가’를 ‘D이’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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