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을 신동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 죙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