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B, 이하 ‘B’라고 한다), C(C, 이하 ‘C’라고 한다)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22. B로부터 5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5만 원을 더해 합계 1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같은 날 17:48경 위 10만 원에 27만 원을 더해 자신 명의의 D은행계좌(E)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계좌(G)로 대마 대금 37만 원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남 장성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은닉된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와 같은 날 위 대마 중 약 1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광주 광산구 H 원룸 I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두 손가락으로 집어 들어 올린 정도의 양)를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6.경 취업이나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체류기간인 2018. 4. 17.을 넘은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6. 22.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C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