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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1고정178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의 남편이었던 망 D(2011. 4. 3. 사망)은 2004. 8. 17.자로 선박 및 요트관리업, 요트회원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I와 함께 2010. 9. 27. D으로터 위 G 주식회사의 사업권, 재산 등 일체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I는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법인 명의를 넘겨받은 후에 J을 창설하여 이를 활용하여 차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I는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을 입금하지 못하며 이를 미루다가 2010. 12. 1. 위 D에게 중도금 2억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D이 위 회사를 타인에게 이관하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과 I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나머지 인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나머지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이 2011. 4. 3.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I는 2010. 9. 2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I가 그 동안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회피하거나 D 측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 14억 원 상당을 면할 목적으로 2010. 9. 2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주식회사 H에 유리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2011. 4. 11.경 사무실에서 작성일자가 D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 25.자로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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