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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58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2021. 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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