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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1.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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