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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329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21. 1. 7.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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