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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2 2017가단1030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판결의 결과

가. C은 시흥시 D 지상 4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건물에서 건설 토목용 측량기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C은 2002. 11.경 위 건물 옆에 2층 가건물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7. E과 C 소유의 위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관하여 화재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A은 C 소유의 위 가건물과 4m 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흥시 F 지상에 2층 공장 건물을 1995. 12. 30.경부터 소유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A 소유의 위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라.

2015. 12. 3. 피고 B의 점유 관리하는 가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4:57경 불길이 피고 A의 건물 및 C의 건물에 번져 C의 가건물 및 건물이 부분적으로 연소되고, E의 절단기 등 기계, 양문장롱 등 집기ㆍ비품, 집게다리 속 파이프 등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C과 E은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422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2016. 9. 23. '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에게는 위 가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고, 점유자인 피고 B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피고 A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의 손해를 574,290,409원, C의 손해를 292,524,238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 B의 손해배상 범위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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